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조국(오른쪽) 법무부장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조국(오른쪽) 법무부장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1시쯤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40분쯤까지 2시간 40여분 동안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토를 거쳐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자가 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운용한 사모펀드,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조국 펀드'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힌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를 상대로 코링크PE와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과 관련해 운용사·투자사의 경영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계좌를 통해 조씨에게 빌려준 돈 5억원 중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 교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나올 경우,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코링크PE 운영 개입을 알았다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블루코어 펀드는 정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과 자녀 2명 등 조 장관 일가 6명이 14억원을 투자했다. 구속된 조씨는 이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고,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에 상장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 부풀리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WFM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는 WFM의 매출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7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루코어 펀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이후 177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나 경영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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