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조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사 및 직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 검사 및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을 연일 지시하며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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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