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공보준칙' 개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쟁점과 논란을 장한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보준칙 개정 방향의 골자는 검찰의 임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기소 전 피의자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무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준칙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고 이를 수사 동력으로 삼거나 피의자 압박수단으로 쓰는 등 ‘피의사실 공표’를 부적절하게 활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가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이 일개 법무부 훈령에 불과한 준칙에 기대 형법에 적시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사문화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피의사실 공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는 거라서 '이 원칙(피의사실 공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요. 최소한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자...”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수많은 피의사실들이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기소 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18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 공표준칙 개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가칭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규정엔 피의사실을 유출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여 해당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소 전 피의자의 경우엔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검찰 소환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엔 맞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기존 준칙 폐기와 새 규정 신설 시기입니다.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임박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과 맞물려 '조국 가족 보호용 공보준칙 개정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조국 일가 줄소환과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일가 밀실수사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라며 "현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조국 장관을 끌어다 개혁 발목잡기에 쓰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민생 우선 대신에 '조국 사태'만 외쳤습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입니다.

이제 조국 장관과 정부여당은 '오비이락'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검찰 공보준칙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준칙이나 규정은 국회 동의나 표결 없이 법무부가 결정하면 폐지, 개정, 신설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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