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녀의 대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나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딸의 대입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성신여대 교수 등을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에 대해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또 나 원내대표가 2011년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나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갑작스럽고 이례적으로 새 입학전형이 신설됐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작성과 서울대 실험실 이용 과정에 불법과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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