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조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전격 기소한 지 42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 교수 사건은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는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다"며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대학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 경력만 입시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장관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의 딸은 동양대 교양학부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 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을 앞두고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 6명 등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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