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민국 정부부처 서열 1위 아냐... '검찰청장'으로 이름 바꿔야"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검사국 검사총장'에서 '검찰총장' 호칭 유래"
“헌법에도 '검찰총장' 명시... 법무부·검찰 왜곡된 특권의식 바로 잡아야”

▲유재광 앵커= 경찰청은 '경찰청장'이고 국세청도 '국세청장'인데 검찰청만 왜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면서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난 11일에 게시된 청원인데요.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으로 된 18부 5처 17청, 그 중 17청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의 작은 청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데 다른 청의 장들과 달리 유독 검찰청의 장만은 '총장'이라고 불러서 이 총괄할 '총(總)' 자를 써서 다른 청들이나 다른 기관을 뭔가 총괄하는 느낌을 준다. 이건 뭔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청장으로 바꾸고 마치 대한민국 기관 중 서열1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청원입니다.

▲앵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검찰만 청장이 아니고 총장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 검찰은 그 명칭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장' 명칭도 그렇고 '차장검사' 명칭도 그런데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 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는데 왜 총장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대체로는 일제강점기나 대한제국시절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이 일종의 ‘일제 잔재’라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뭐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워낙 오래 사용해서 '잔재'인지 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연혁적으로 보면 이 총장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두고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때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국에 이 검사를 두는데요. 거기 검사를 '검사', '검사장', 그리고 장을 '검사총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도 다시 검사국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장을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 이런 식으로 불러서 검사총장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되고 '검찰청법'을 만들면서 검사를 법원하고 분리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분리하면서 검찰청법을 만들면서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검사총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견해나 설들은 더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뭐 다른 견해나 설 같은 경우 검찰청법 '검사의 직급' 조항에서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는 조항이 검찰청법에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찰청장, 국세청장 같은 경우 개별 청의 수장이니까 청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반면에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개별 청장이기에 앞서서 검사들을 총괄하는 수장이기도 하니까 총장이 아니냐, 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개명을 한다 하면 검찰청법만 개정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한데 헌법89조에 보면 국립대학의 총장 관련해서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직책 중에는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이런 '총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도 들어있어서 바꾸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앵커= 쉬운 게 아니네요. 개인적으론 개명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승한 변호사= 사실 근무를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검사들의 직급을 보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직급도 이상하게 생각되긴 하고 굳이 총괄하는 자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검사의 경우에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써야될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과거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검사장 직급과 관련된 표현이나 또한 뭐 법무부에는 무려 '차관이 수십명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검사장 직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다거나,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간 검찰청, 검사,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조직과 달리 약간 독립된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같은 느낌도 들게 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좀 '특권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개정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부처 회의할 때 보면 국장회의하는데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과장이 가고 차관급회의하면 국장 보내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이번 논란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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