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성모병원 입원... 지지자들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연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로 한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로 한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해 최소 2개월 동안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장기 입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입원시간은 오전 11시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 근육과 힘줄 손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외부 의사 초빙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수술 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 5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2차례 모두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서울성모병원 통원 치료를 했다. 수감 약 4개월 후인 지난 2017년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같은해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위해 다시 이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및 치과 검사 등을 받았고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5월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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