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무 성실히 수행, 징계 과중해 위법"

[법률방송뉴스] 검찰 공무원이 아파트 16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검찰직 공무원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2017년 7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 16채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하지만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업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10여채의 아파트를 임대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검 검찰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낮춰 변경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청심사위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노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없어 아파트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A씨의 아파트 임대 자체에 대해선 "A씨가 아파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연속해서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사유가 있다"고 징계 사유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 영리 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A씨가 매입한 이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고, A씨가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파트 매입과 임대 행위가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년 사이 아파트 16채를 매입한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본인 자금으로 세금 낼 거 내고 구입했다면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검찰 공무원, 일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부지런히 하고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하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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