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 /유튜브 캡처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이혼소송과 관련해 '정준영 단톡방' 내용을 언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정준영과 안재현)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의 이 말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조계에서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관련해 공익신고 대리업무를 한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정준영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도 변호사단체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변호사회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협에 보고하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할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공익신고 당시 방 변호사가 변호사의 지위에서 대리신고를 했고, 공익제보자로부터 카카오톡 포렌식 파일을 제공받은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밝히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입장문 형식으로 언론에 공표함과 아울러 추후 이혼소송에서까지 활용을 한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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