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도...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임박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 등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에 모아져 있다.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 측은 그간 "5촌 조카가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로 그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