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매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불법촬영을 하는 범죄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 2천299명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에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97.2%가 남성이었다.

이 외에 애인, 직장 동료, 친구 등 이른바 '아는 사람'의 범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 16.7%가 면식범이었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이 45.7 가%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 20.0%, 친구가 13.9%, 직장 동료 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정 의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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