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강제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징역 6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하게 한 책임을 물어 형량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6일 강원 춘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부하 직원 A씨(당시 29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자정 이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직후인 다음날 새벽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씨 제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당한 뒤 이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준강제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준강제추행치사죄로 처벌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적어도 강제추행 범행 뒤 피해자가 계속 침실에서 나가려 했던 시점에서라도 집에 데려다줬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사망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해 1심이 이를 토대로 형량을 가중한 것에 잘못이 없고, 준강제추행치사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1년~15년6월로 1심 선고형량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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