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 "검찰에 작업해 혐의없음 처분받게 해주겠다"
1심 재판부 "사회적 해악 크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2심 재판부, 징역 1년으로 감형... 대법원, 원심 확정

[법률방송뉴스]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박모(4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2월 청주지방법원 평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박 변호사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제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줄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해서 되겠느냐. 전화는 해보겠다"라고 말하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천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천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사·검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당분간 상실하게 된다.

징역형의 경우 형이 끝난 후 5년(집행유예는 형 종료 후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벌금형은 변협의 징계가 끝나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변협에 따르면 명의 대여나 소개·알선 등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2011~2014년엔 1~3건을 웃돌았고 2016년엔 10건, 2017년엔 27건, 지난해 1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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