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인정, 증거 수집돼"... 혐의 인정되나 구속 필요까지 없다 판단
검찰,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인 조국 장관 5촌조카 '신병 확보'에 주력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9시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해 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최 대표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이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로서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국제전화로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와 통화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고 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에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코링크PE가 운용한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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