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치보복... 구체적 피해 입증이 관건"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지난 7월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 오늘(11일)은 유명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분명한 어조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제한조치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차별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일단 WTO 제소 절차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사관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접수하면 개시됩니다.

요청서엔 제소 근거로 크게 세 가지가 적시됩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입니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특정 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다른 국가와 다르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WTO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명백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다음은 GATT 제11조 1항 수량제한 금지 의무 조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WTO 회원국은 수입이나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 제한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의 '수출 수량제한'으로 GATT 11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GATT 제10조 제3항 무역규칙의 일관·공정·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수출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공평·합리화와는 거리가 먼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주장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출제한조치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GATT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WTO 제소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공은 사실상 WTO로 넘어간 가운데 국제통상 전문가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협의개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개별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유발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이번 WTO 제소에서 빠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조치도 추가 제소해 세트로 묶어 진행하는 게 승소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많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저는 '같이 제소 협의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WTO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제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역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제소와 관련해선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WTO 패널 재판 마무리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상소할 경우 2~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한 지난한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WTO판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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