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먼저 요청했으면 범인도피 교사죄 성립"

▲유재광 앵커= 자유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사고 내용 간단히 한번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씨인데요. 7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장씨가 당시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직후 장씨와 여성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등장한 30대 남자인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만 믿고 노엘과 동승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2시간 후 장 씨는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과 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행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앵커= 장용준씨와 동승했던 여성을 경찰이 처음에는 그냥 보내줬다는 말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장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장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장씨의 변호인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장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아는 형'이라며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 및 소속사 관계자, 연예인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제3자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은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장 씨에게 “내가 운전한 걸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만, 장 씨가 먼저 “나 대신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장씨는 범인도피 교사가 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인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장씨가 A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면 장씨에게는 음주운전 관련한 혐의 외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자신을 숨겨달라거나 도망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범인도피 교사가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범인도피 교사죄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해서 도피하면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장씨의 경우 경찰이 귀가시켰을 때 그냥 갔으면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후 A씨에게 본인 대신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다면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최근에 구체적인 판례 같은 것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대법원은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로 2018년 11월 5일 새벽 5시 3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B씨 사례입니다.

당시 승용차엔 연인인 C씨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B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인에게 “경찰에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범인도피 혐의 C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장용준씨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올 걸로 예상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경찰은 장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단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하여 단순 음주운전 외에 조사 중인 범인도피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속 운전 혐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씨가 A씨에게 직접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한 게 아니고 “형 나 큰일났어. 음주 사고 냈어” 정도로 상담했는데 A씨가 “그러면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할게” 하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거라면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돼도 장씨에 대해선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음주운전 사고 수사 과정이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며 수사 내용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적었던데 여러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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