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의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펀드'의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밤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투자업체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또 조 장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직접적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과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박근혜·이명박 정권 당시 매출이 더 많았다"며 "2016년에 (매출이) 떨어졌다가 2017, 2018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몇 푼 안 되는 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처음 이름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들어오면 다 밝혀질 것이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배가 있긴 하지만 이사들이 100%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범동씨 측이 23억8천만원을 투자한 후 재투자하면 특허 출원할 때 최 대표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 특허료를 받으면 단기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했다"며 "그 이행 조건으로 10억3천만원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PE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보고서를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 때 공개하며, 보고서에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는 운용사 방침이 적혀있듯 자신은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