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검찰 측이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이 친형인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려놓고 선거 방송토론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측은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구속촉구국민연대는 11일 수원고법 앞에서 '이재명 양형부당 구속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구속촉구국민연대는 11일 수원고법 앞에서 '이재명 양형부당 구속촉구' 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구속촉구국민연대는 수원고법 앞에서 '이재명 양형부당 구속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대장동 사기개발’ ‘패륜 직권남용’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지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나머지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 지사의 범죄행위에 걸맞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