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외국인도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다?’입니다. 외국인도 저는 공연한 거 본 것 같거든요. 전 O를 들어볼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곽 변호사님 세모, 서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요. 모든 공연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세모를 들었는데요.

'공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6조에 보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공연을 하거나 또는 국내인이 외국인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재차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길에서 보면 '버스킹'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버스킹을 해서 여행자금을 마련하는 외국인들을 보는데요.

이걸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상업행위를 하면 이게 불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연법 40조2항에 보면 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꼭 추천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종교의식, 친목, 연구결과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해서 공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익추구가 아닌 공익목적의 공연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공연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 영상등급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공연 전에 충분히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곽지영 변호사= 네 가지 정도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추천 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연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추천을 받지 않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 홍보물을 부적절하게 부착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납득이 가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앵커= 비슷한 경우지만 아예 추천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서혜원 변호사= 네.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는 공연 추천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연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해당되는 만큼 예술 장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다소 여유롭게 두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외국인들의 국내 공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크게 생각해 본적이 없던 부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법적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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