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3가지 담겨있는데요. 먼저 영상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부산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해서 가는데 ‘으악’.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터널 지나면서 2개, 2개 차도가 합쳐지는 곳입니다.

블박차가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4차로에서 오던 차가 대각선으로 그냥 와가지고 블박차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그걸 보고 블박차가 급 피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다시 튕겨나오는 그 순간에 큰일이 벌여졌습니다.

들어오는 차와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겨우 피했어요. 비접촉이에요.

나중에보니까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기 상대 차 들어올 때 빵 핸들 트는 순간에 바로 저기에 고속도로에 서울방향, 부산방향 이렇게 커다랗게 글자가 써져 있는 안내판 기둥 바로 옆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쪽 바로 50m 앞에 차가 고장나서 차를 1차로에 바짝 중앙분리대에 붙이고 그 뒤에 차에 수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피하면서 그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이번 사고 내가 사고 낸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차로 변경 했을 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는 게 블박차 운전자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한 게 잘못일까요.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올 때 4차로에서 2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올 때 앞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때 그 순간에 갑자기 피할 수 있을 까요. 못 피하죠.

부딪혔으면 100 대 0입니다. 그런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것이 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혔을 때 100 대 0이면 겨우 피하다 일어난 사고도 100 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 차에 사람이 부딪혀서 크게 다쳤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올 때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그 차가 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던져서 내가 그 사람이랑 부딪힌 거예요.

던짐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므로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는 긴급 피난인입니다.

갑자기 달려오는 차, 내가 살기 위해서 핸들 튼 것, 그런데 내가 거기 사람 있는 것 내가 못 봤죠. 나중에 보니까 있는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칼치기 했던 그 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든 형사든요.

한편 그 차는 도망갔습니다. 사고 난 것 보고서도 그냥 도망갔어요. 비접촉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처벌 무겁게 받아야 되겠죠.

대각선 들어온 것도 잘못이고 사고나고서 그냥 간 것도 잘못이죠. 바로 차를 세웠어여죠.

한편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내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됩니다. 하지만 내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면 비상등 키고 뒤쪽에 안전 삼각대 설치해야 됩니다.

낮에는 비상등 키고 트렁크 열고 그리고 그 앞에 서있으면 지금처럼 사고납니다. 하필이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일 안전한 쪽에 서 있는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선 빨리 탈출 해야되요.

갓길에 탈출해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칼치기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사고 났을 때 차 근처에 있는 것 매우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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