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이인걸 변호사 등 8명 변호인 선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일반적인 사문서위조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통상 법원은 기소 후 2~3주가량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정 교수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이 재정합의를 거쳐 정 교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재판을 맡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는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한편 정 교수는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 8명을 변호인으로 우선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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