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소재 '감열지' 수입비용만 연간 3천억원
나무 등 자원 소진, 환경 오염, 환경호르몬 문제까지
"전자영수증 법적인 효력 없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유재광 앵커= 2018년 기준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170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와 엇비슷한 4천657만 건이 넘는 건데요. ‘이슈 플러스’, 카드 영수증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카드 사용 건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신새아 기자= 네, 이에 따라 카드 영수증 발급 직접 비용만 2018년 기준으로 560억원이 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카드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어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남대 경영학부 임성종 교수에 따르면 카드 영수증 발급에 따라 연간 원목 34만여 그루 훼손, 물 16억 소비, 승용차 2만2천840대 준량의 CO2 발생, 서울시민 5만7천여명의 연간 배출 쓰레기 량과 동일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카드 영수증 발급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 몰랐네요.

▲기자= 이게 다가 아닌데요. 영수증에 쓰이는 종이를 ‘감열지’라고 하는데 이 감열지는 종이지만 재활용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비용이 연간 3천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영수증 직접 발급비용 560억원의 5~6배 규모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이고요. 나아가 비스페놀A같은 환경호르몬 유출 등 환경과 건강문제 등도 아울러 유발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 비스페놀A는 번식력 저하·안구·피부·알레르기 반응·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유럽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감열지 코팅 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사실 이런 내용들은 잘 몰랐던 건데, 우리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네, 종이영수증으로 발생하는 폐해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앱 형태 등으로 제공되는 ‘전자영수증’입니다.

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 하면 버려진 종이영수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종이영수증 없이도 상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의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요. 

카드사나 점포 입장에서도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원 낭비도 막고 환경오염도 막고 일석 3조, 4조의 효과가 있다는 게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성종 교수의 설명입니다.

▲앵커= 지금도 카드 쓰면 문자나 이메일로 사용 내역이 날아오지 않나요.

▲기자=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이런 문자나 이메일은 ‘영수증’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물건 교환이나 환불을 하러 갔을 경우 이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같은 걸로는 교환·환불이 안 되고 반드시 종이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현재 국내에서는 스타벅스나 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일부 업체들이 전자영수증을 시범적으로 발급하고 있기도 하고 이동통신사나 카카오페이 등 IT 업체 사업자들도 전자영수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전자영수증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세법에 영수증의 형태와 관련해 전자영수증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지적입니다.

▲앵커= 결론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자영수증의 법적인 지위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임성종 교수는 현행 부가세법 36조1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을 전자영수증이라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임 교수는 나아가 전자영수증 발행을 신용카드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현금·포인트·페이·쿠폰 결제 등에 대한 전자영수증 보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토론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기자= 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부터 바꿔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박 과장은 전자영수증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물건을 결제하고 종이·이메일·문자 영수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 박 과장의 말입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역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되 전자영수증이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향과 속도의 문제이지 전자영수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엔 모두들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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