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지난 9일 기각돼

법무부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무부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과 통증을 이유로 지난 4월 17일과 9월 5일 2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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