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적시했다. 정부는 우선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적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로든 포괄허가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가 개입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협의에 임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 60일 이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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