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의료행위 아냐... '문신사법' 제정해 합법화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타투와 문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령 조항에 대해 모두 5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5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헌재에 여섯 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문신 잔혹사'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입니다.

의료법 제27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낸 청구서입니다.

해당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병과 받게 되는 문신 규제와 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에 청구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장]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해 관리감독은 뒤로 한 채 범법자로 처벌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구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크게 세 범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해당 조항이 적시하고 있는 '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문신사들의 소송대리인은 "'의료행위'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뤄졌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다 광범위해 문신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문신 합법화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영구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병원이 아니라 일반 시술소에서. 지금 우리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이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신사에 대한 처벌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벼운 눈썹 문신 등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전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문신이나 타투를 받은 사람은 1천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의료인들이 전부 문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연적으로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건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문신 합법화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문신사 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처벌 규정 때문에 법원도 사실 이게 의료행위가 안 된다고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이 과하잖아요. 징역 2년 이상이니까..."

마지막으로 문신시술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진정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문신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법으로 정해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만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문신 합법화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문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시점에 대법원이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다'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40년이 지났군요. 문신사 자격증을 별도로 둬서 문신사를 합법적으로 의사면허가 없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판결에 기초해 지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된 문신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신 시술 행위는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수십년 전 기준과 잣대로 문신이나 타투를 바라보지 말고 변화하고 발전한 사회 현실에 맞게 문신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이 문신사들의 요구입니다.

[이경직 대한문신사협회 자문위원]
"우리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보건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 상태를 개선하고..."

입법부작위 사유를 포함한 문신 처벌 조항에 대한 여섯 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35만명 시대 그리고 국민 4명 가운데 한 명은 눈썹 문신을 포함해 한 번 이상 문신이나 타투 경험이 있는 시대에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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