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경찰 무전 엿들으면 처벌받는다?’입니다. 무전을 뭐 옆에있다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엿들었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처벌 받는다 O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O, 오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경찰의 무전을 엿듣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의 무전을 엿들었다면 당연히 불법일 것이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폭발물 등 우편금제물이 들어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한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불가능한 경우,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제인이 수령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혼신제거 등 전파 감시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경우는 도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견인차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현실에서 경찰 무전 도청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한 사설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 등 17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었습니다.

이들이 처벌을 무릅쓰고 경찰의 무전을 들은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차량을 자동차공업소로 견인을 해주고요. 수수료 성격으로 보통 수리비의 15~30% 정도를 받아간다고 해요.

견인 기회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불법 도청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울산119 소방상황실 무전을 불법 도청한 견인차 기사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 2년6개월 동안 119소방본부의 무전을 도청했고 경쟁업체 앞서서 사고현장에 출동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청한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고 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처음엔 두분 께 질문드릴 땐 옆에 있다가 몰래 듣는 도청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심하네요. 경찰 차원에서 보안이 허술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경찰 도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인천, 부산, 수도권, 대도시 등 디지털로 되어있습니다. 도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도청이 무방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 도청은 다른 범죄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빨리 안전한 무전통신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우선 법적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경찰 무전 내용은 절대 도청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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