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코딩을 통해 만들었던 학습용 게임이 삭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저번에 저희가 방송도 한 번 했었는데요. 지난 11월 문화체육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심의를 받지않은 자작 게임물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불법이니 이를 삭제하라고 경고장을 보냈고요.

해당 사이트의 대표가 삭제를 하지 않자 지난 2월 전부 아예 접속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삭제된 게임은 운영자가 미리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다시 복구가 어려워서 원성을 샀었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21조에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 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학생이 만든 게임도 예외는 아니라며 청소년이 자신의 습작 게임을 다른 이와 공유하려면 신청 절차를 걸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이트를 차단해버렸던 것입니다.

▲앵커=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텐데요. 그래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이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공익 목적으로 제작된 비용의 게임만이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유가 가능했었는에요. 공익 목적이 아닌 재미를 위해 만들어 준 게임이 절대적인 다수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고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게임을 배포하는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그렇고요.

결국 잘못된 심의기준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제작자들 그리고 게임애호가들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조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성환 변호사= 이번 새 시행령이 도입됐고요. 새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순수 공익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게임은 게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더이상 없어졌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란 말 그대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무료로 게임을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면 게임진흥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게임 중간중간 광고를 보게하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이는 영리목적으로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게임에도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영리 목적이라면 모든 등급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드시 게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 표현이 노골적이고 폭력, 혐오, 범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 언어표현이 유해하고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이 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불법 유통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성환 변호사=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유통하게 되면 처벌 받게되는데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46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위는 아울러 불법 게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게임을 신고한 건수가 1만2천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2억4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게임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는 더 큰 법적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만큼 학습용 게임은 만들었던 청소년들, 이번 시행령을 가장 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코딩이 의무화 교육이 됐음에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임 개발을 꿈꾸는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라며 자작게임 심의를 폐지하는 요구가 높았는데요.

이번 시행령으로 청소년들이 창작용 게임을 인터넷에 올리고 서로 평가해주는 일이 다시 활성화되면 앞으로 게임산업 발전과 국가적으로 이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을 반영한 아주 의미있는 법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심의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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