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공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톡방에 나체사진 공유 적극 권유한 사람도 처벌 가능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채팅방에서 고객을 상대로 욕설도 하고 또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들끼리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기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밝혀지게 된건가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전자매장 직원들의 단톡방에 고객사진이 공유된 자료를 마트 측에 제출을 했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마트 측이 책임있게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 제보를 하게 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현재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게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맡겼는데 고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유출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일단 단톡방에서 벌어진 고객 사진과 관련된 부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유출이 있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기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기인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업체에 맡겼는데 그 안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사실 컴퓨터나 휴대폰 수리를 맡길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이 조금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면서 고객이 앞으로 어떻게 물건을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불신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고객의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들을 유출한 직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을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즉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개인정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 고객 사진을 유출한 사람이 단순한 수리를 담당한 직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매장 관리직원이었는지 매장 관리 직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필이면 유출된 고객의 사진이 나체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저장해놨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나체사진이니까 성범죄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당연합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라면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만 적용되겠지만 나체사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촬영을 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역시 처벌됩니다.

▲앵커=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이게 채팅방이 공개된 채팅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고객에게 욕설도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직원들이 채팅방에서 단체로 어떤 모욕을 하거나 욕설을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연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조금 달리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가 될 수 있을텐데 그것을 넘어서 비방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허위정보나 사실 등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채팅방 안에서 '사진을 더 공유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추긴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도 분명 있었고요. 채팅방에 있었던 직원들은 채팅방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방에 있었다고 해서 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채팅방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공개된 채팅방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사진을 공유한 직원에게 다른 직원이 폴더를 공유해보라고 부추기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 요구에 의해서 사진을 공유했다면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적인 사진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단체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직원 외에 수십명의 직원들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채팅방에 초대된 채 사진이 공유되는 것을 묵인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살펴보면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포자가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단지 단톡방에 초대돼 사진 공유를 묵인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직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처음 제보를 받은 후에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한 마트 측에도 뭔가 잘못이 있을텐데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마트에서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관리를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직원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최초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즉각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않은 그런 행위와 평소 직원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같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고 그것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을 넘어서 정말 무섭기까지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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