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9일) 법률문제 ‘커닝도 범죄다?’입니다. 학창시절 시험은 언제나 부담이잖아요. 커닝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정성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커닝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모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십쇼.두 분 다 O들어주셨네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단 얘긴데 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커닝은 두 가지인데요. 남의 시험지 보는 행위,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어떠한 잘못된 것 몰래 보는 행위 이것 등에 대해서 ‘남이 시험문제 못 풀게 내가 방해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의견도 비슷하시겠네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그렇죠. 시험이란 게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출제자의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부정적 행위를 한다면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커닝을 하다가 발각되면 학교 내의 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내부규정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고 시험점수가 0점이 되거나 재시험 등 일정 조치들이 취해지고 시험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형법적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에 나와서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 또는 자격증 시험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권윤주 변호사= 국가고시나 자격증처럼 국가가 주최하는 시험에서 허위의 커닝을 하게 되면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일반시험이다' 라고 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이것이 이제 업무방해죄의 요건인데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입학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서 미리 답을 알고 응시하는 경우 또 학교 입학원서 추천란에 다가 허위사실 기재하거나 그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이런 식으로 자격을 허위로 한 것에 다 해당됩니다.

▲앵커= 해외에도 커닝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요.

▲이성환 변호사=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한 인도에서는 대학입시 문제가 유출돼서 재시험을 치른 적도 있고요. 지난 2015년에는 수험생 학부모 수십명이 고사장 건물 창문으로 커닝페이퍼를 던져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가오카오'에서 커닝을 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몇 달 뒤면 수능입니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 여전히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권윤주 변호사= 수능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신분증, 수험표 이걸 챙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말고 휴대폰, mp3, 전자사전 등은 부정행위로 의심받기 쉬워서 미리 그것들을 제출해놓고 시험이 끝난 뒤 찾아가셔야지 제출하지 않고 발각됐다간 성적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수험생분들 절대로 커닝해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물품도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