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실제 통화료 제외한 단말기 할부금·위약금·차액 대리점이 부담해야”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9일)은 휴대폰 대리점과의 분쟁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분쟁, 어떤 내용인가요.

▲신새아 기자= 네. 일종의 휴대폰 요금 분쟁인데요. 대학생 권모씨는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갔다가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3개월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주면 평균 요금제와의 차액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남은 할부금을 없애주고 해약해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문제는 3개월이 더 지난 뒤에 권씨가 해지하겠다고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까지 모두 반납했는데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모두 내주겠다던 대리점 측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 요금 차액도 2개월분만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권씨가 대리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이에 위약금과 할부금, 통화료 등 통신요금이 연체되면서 대학생이던 권씨는 학자금이나 햇살론 대출도 거부당하자 절박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소송을 내기는 냈는데요.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권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요. 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권씨의 2심 소송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앵커= 항소심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공단은 일단 1심에서 권씨가 달라고 주장했던 항목 중에 실제 사용한 통화료는 제외하고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고가요금제와 평균요금제 사이 차액 이 세 가지를 받아내는데 집중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해 필요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싱거운 재판인데 1심에서는 왜 전부 패소한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에 나선 권씨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통화료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등 쉽게 말해 ‘무대뽀’로 나간 건데요.

“본인이 사용한 통화료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청구할 경우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대리한 유근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유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앵커= 암튼 휴대폰 팔 땐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팔고 나면 안면 싹 바꾸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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