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김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 

1심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입장이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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