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에만 '부패 신고'로 추징·환수된 나랏돈 600억원 환수시 '신고 보상금' 1억원 이하 20%,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권익위 "앞으로 주요 부패 사건 조사결과 매월 국민들에게 공개"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들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행태 사례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부패도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참 가지각색인데, 주변에 누가 나쁜 일하고 있지 않나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두둑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원 교수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자들 인건비로 나가야 할 돈 3억 7천400여만원을 빼돌리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 4억 4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내고, 건설자재를 구매하면서 시중 단가보다 서너 배 높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무려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패 신고’ 조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권익위에 부패 신고가 접수돼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43명, 검찰까지 넘어간 사람도 202명에 이릅니다.

부패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한 정부 연구기관은 있지도 않은 연구원이 있다고, 사지도 않은 물품을 샀다고 속여 5년간 무려 48억원의 나랏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부패 행태는 건설과 교통, 산업과 농림, 노동,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습니다.

부패 행위에 따른 추징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은 6백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2년 부패 신고 제도가 첫 시행된 뒤 작년까지 신고를 통해 국고로 추징·환수된 금액은 7천608억 2천40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환수액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억원 이하의 환수액이 발생했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이상부터는 권익위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액수도 해마다 늘어 2013년 6억 2천만원이 안됐는데 지난해엔 22억 7천5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기술개발사업 예산 편취 실태를 신고해 36억 4천900만원을 환수, 2억 9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매달 부패 신고 주요 사건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추수진 사무관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신고로 환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그 외에 조금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주요 사건 조사 결과를 앞으로 매월 공개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려고… ”

꼭 국고에 환수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등 공익 신고의 경우에도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스탠드업]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고.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접수하려면 권익위 대표번호 1398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청렴 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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