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위험... 경미한 규칙 위반 경우 과실치사죄 성립 안 해"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사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거 기억나요. 격투하는 그런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좀 면밀히 보셨겠네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격투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TV 보는 것의 거의 대부분을.

▲홍종선 기자= 아니, 까마귀는 무서워하면서 또 격투기는.

▲이조로 변호사= 특히 UFC나 한국에서는 로드FC를 많이 보는데, 이 영화 장면에 나온 심판 허우진일 거에요. 링 아나운서도 실제 등장하는 링 아나운서입니다. 링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UFC 링을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쉽게 들어왔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렇게 일부러 실제 심판, 사회자, 선수를 섭외해서, 그리고 LA 외곽지역에 있는 경기장도 다 빌려서 그렇게 좀 제대로 공을 들여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공포영화는 보는데 이거 격투기 잘 못 봐요. 왜그러냐 하면 뭔가 잔인한 것 같고, 무섭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근데 웃긴 질문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때리면 엄청나게 폭행죄로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실제 KO로 쓰러트렸어.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면죄를 받은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실질적으로 태권도, 레슬링, 복싱, 아까 말씀 드린 격투기, UFC라던지, 로드FC 여기 선수들이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됐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하면 그런 선수들이 당연히 여기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때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절한다든지, 특히 이런 격투기에서는 기절시키는 KO의 경우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상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 이 사람들에게는 업무잖아요.

▲홍종선 기자= 아, 일이죠.

▲이조로 변호사= 일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는데 위법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행위다. 그래서 '정당행위'라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때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승낙했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대신 안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이것은 '허용된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격투기 경기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경미한 규칙위반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상해죄도 폭행죄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스포츠 경기니까 당연히 위법 아니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게 또 신선하고요. 말씀하신 사회적 상당성, 무언가 규칙을 잘 지켜서 위법하지 않게, 혹은 대법원 판례처럼 경미한 규칙위반 정도는 되지만 그걸 지키면서 하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 규칙 안 지키면서 심하게 때려서 다치면 이것도 처벌 안 해요?

▲이조로 변호사= 그런건 당연히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을 지키는 법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규칙으로 인해 예를 들어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반되는 경미한 규칙위반이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 타이슨 복싱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예전에 복싱을 하다가 상대방 귀를 물어 뜯은 적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생각나요.

▲이조로 변호사= 복싱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해서 이기는 경기이지, 입으로 귀를 물어 뜯는 경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귀를 물어 뜯은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 영화 속에서 갑자기 용호의 손바닥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신성한 힘의 근원이 되지만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막 바늘로 찢어진 부분 꿰매고 주사 찌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처벌이 면해지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의사의 치료행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 약간 추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맥을 할 때 이성의 가슴에 청진기를 댄다든지 하면 다른 일반인이 댄다거나 만지거나 진맥한다면 성추행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치료행위입니다.

치료행위는 주관적으로는 치료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의술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신체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가슴을 진맥한다든지, 심장을 진맥한다든지 할 때 성추행의 고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수술한다든지 째고 꿰맨다고 할 때 상해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체 침해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의사의 치료행위의 경우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맥을 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든지 상처를 쨀 때 그리고 수술할 때 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야겠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영화 속 폭행 중에 이거는 위법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두 가지는 의사의 행위든, 격투기 선수 이거는 자기 본연의 업무, 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자 이건 어떤가 들어보세요.

지금 안 신부 저는 1대 구마 히어로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건 히어로 액션물이니까. 이들이 여기서 안 신부가 공격을 부마자한테 악령 깃든 사람한테 공격 당하니까 박서준씨가 나서서 안성기씨를 구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안성기씨를 구한 거긴 하지만 그러느라 악령 깃든 부마자에게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 신부의 부마행위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그 부마자가 나 여기서 악마 좀 꺼내줘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박서준씨가 공격하는 것은 격투기 선수인데 지금 이거는 좀 폭행죄 아닐까요?

▲이조로 변호사= 폭행이 되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기의 생명의 침해는 아니지만 안신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생명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게끔 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홍종선 기자= 자 우리 막바지에 이르러 묻겠습니다. 이 영화 ‘사자’에서는 뭘 느끼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 같은 경우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또는 귀로 듣거나 우리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그럼 눈에 보이는 가식 어린 것도 다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미세한 생물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너무나 크면 또 안 보여요. 또 소리 같은 경우도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는 안 들리고 너무나 큰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도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김주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세상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가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세상을 영화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답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청년경찰’도 박서준, 강하늘 두 경찰이 난자 채취를 위해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을 구하는 얘기였고, ‘사자’도 빛의 사제단 소속 안신부 그를 따르는 용호가 악령에 깃든 사람을 구하는 얘기였네요.

김 감독은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판타지가 되어 버렸다. 영화로나마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감독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한 마디 보탰습니다. “영화 찍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를 비롯해 ‘영화 속 이런 법’ 제작진도 관성으로 프로그램 찍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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