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를 2012년 4월 성남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등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것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선거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이 지사가 이 질문에 계속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 지사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이 말을 했기에 매우 쉽게 기사화됐고, 이 지사가 현재까지도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고, ‘대장동 개발 과장’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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