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대마 젤리 등 외관상 적발 쉽지 않아“
“혐의 유죄 가능성 높아... 쟁점은 집행유예 여부”

▲신새아 앵커= 또 재벌가 마약 사건입니다. 변종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CJ의 유력 후계자라고도 지목되는 장남 이선호씨, 그제(4일)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검찰에 스스로 찾아간 좀 이례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다시 좀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CJ의 장남 이선호씨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체포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다가 스스로 찾아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선호씨는 지난 1일에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던 상황에서 세관직원으로부터 가방검사를 받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X-RAY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통해서 세관 측이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니까 이씨를 불러서 ‘가방을 검사하자’ 해서 결국 가방을 열어봤는데 이선호씨 가방과 배낭에서 액상대마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이런 수십개가 이제 무더기로 적발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간이 소변검사까지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1주일 정도 이내에 대마흡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선호씨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이례적인 건 이렇게 대마를 반입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 대부분 긴급체포 됐다가 영장청구가 돼서 구속수사를 받는 게 보통인데 이씨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귀가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씨가 귀가를 시킨 것이 결국 봐주기 수사 아니냐 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이씨가 스스로 검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4일 오후 6시반쯤 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택시를 타고 검찰을 찾아간 이씨가 주위에 밝힌 입장이 나왔는데 ‘본인 때문에 주위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 아프다.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씨의 행동은 결국 말씀 드렸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이씨가 이렇게 직접 찾아오니까 찾아온 사람 또 돌려보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청구가 됐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마약을 대담하게 가방에, 캐리어에 담아 왔을 때 이게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액상대마의 경우 얼핏보면 전자담배에 끼우는 카트리지와 거의 똑같이 생겨서 적발이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젤리나 사탕도 당연히 기호식품으로 보일 테니까 적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적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액상대마의 경우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이걸 피워도 단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 부유층 자제들 사이에서 액상대마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대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쌈에도 많이들 피고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앵커= 어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이호영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청구를 받은 다음날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늘 밤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대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구속 일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오늘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는 확보가 됐지만 구속사유로 또 하나 봐야되는 건 도주 우려 부분인데요.

물론 이씨가 스스로 찾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이거 도주우려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의 ‘유죄 가능성’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실형이 나올 수 있는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마를 단순소지 한 것이 아니라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법정형은 2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도주우려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이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본인이 일단은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마와 관련된 대마의 흡입과 밀반입과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쟁점은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일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심사도 포기하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이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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