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5명 법안 발의 "검찰, 제대로 수사 안해"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각 1명씩 후보 추천
"개인비리 포함해 모든 의혹 수사해야 한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다시 검찰, 세 번의 칼날을 모조리 비켜나간 우 전 수석을 반드시 손보겠다는 건데, 특검법 내용을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이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엔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 등은 법률안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충 서둘러 우 전 수석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에 의원들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하고 있다는 느낌을 온 국민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우병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한 명을 특검 후보자로 각각 추천토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천 정당에서 뺐고, 세 정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가운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전반적으로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과 같은 규모의 특검팀을 우 전 수석 한 사람 수사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 기간도 박영수 특검보다 30일 긴, 준비 기간 포함 120일로 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사 범위도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수사 외압 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개인비리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한 마디로 제기된 모든 의혹을 탈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박주민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정당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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