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지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쟁점 사건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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