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에 귀중품 맡길 수 있어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석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OX 판을 활용해서 '추석 명절 알아두면 유익한 법령 상식' 퀴즈로 명절에 대한 다양한 법령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선 김 변호사님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명절이면 긴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몸이 불편한 사람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지 OX 판 들어주십시오. X.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말씀하신대로 원래 자동차 운전 할 때는 당연히 안전벨트 해야죠. 운전자도 동승자도 마찬가지인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라고 하죠. 카시트 위에다가 안전벨트 매게 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라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운전석에 있으면 안 되겠죠. 동승자석에서 좌석 안전띠를 안 맬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뒷좌석이나 앉으셨을 때 말씀해주신 경우에 벨트를 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으시면 안 해도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좌석 안전띠 꼭 해야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석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OX 판 들어주세요. O.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군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지난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절기간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인 3일 동안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과 졸음쉼터, 그리고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막히고 하면 짜증도 많이 날텐데 통행료 혜택을 보게 되면 그나마 통과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명절선물 과대포장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OX 판 들어주세요. O. 처벌받을 수 있어요.

▲김서암 변호사= 먼저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말씀 드리자면 사실 추석 명절 다가오면서 저희 회사도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고 선물세트 등 굉장히 많이 있죠.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 그런데 곳곳에서 과대포장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이런 것들 점검을 해요. 그런데 제품 포장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도 있고 이런 것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면적이나 부피, 이런 것을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을 하고요.

과대포장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판매되는 단위제품 중에서 허용되는 포장공간 비율을 보면 주류는 10% 이하, 완구류는 35% 이하이며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 비율은 25% 이하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의류인 경우에는 포장 횟수 1회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외의 모든 제품의 포장 횟수는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 문제도 그렇고 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그런 자원 재활용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앵커= 명절 이럴 때 선물을 받아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물을 조그만한데 포장이 이만해서 포장을 벗기고 보면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작았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니까 과대포장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명절기간 동안에 파출소에 귀중품을 맡겨도 된다. 어떻습니까. O. 맡겨도 되는군요.

▲최종인 변호사= 명절기간 동안 집에 강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이나 현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귀중품은 가급적 그래서 개인금고 같은 것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실된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본인이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입증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길을 떠나실 때는 현장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금고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맡아주는 '귀중품 보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앵커= 두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양하고 좋은 제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사후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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