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등 각종 상여금 근로소득에 포함, 연금 보험료 공제"

▲전혜원 앵커= 오늘(5일) 법률문제 ‘인센티브 및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입니다. 어렵네요. 저는 계속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하다보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상여금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받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득에 포함이 되나보네요. 되는 게 맞는거죠.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네 맞습니다. 기본급, 연장시간 근로, 야간휴일 근로수당, 인센티브 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 등 모두 국민연금법상 기존소득월액에 포함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도 공제가 되는 거죠.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제12조 4호의 규정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인센티브 등 각종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앵커= 그러면 상여금 등을 받고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반영이 되나요.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다음 달부터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국민연금 소득 총액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총액 신고라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의 정기 결정을 위해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월 5월말까지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총액이며, 이렇게 신고한 금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올해 추석을 예로 들면 올 추석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 소득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앵커= 연금 보험료 이런 것은 설명을 들어도 헷갈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련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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