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당사자인 피해자 제외하고 체결... 식민지배 반성 없어"

▲유재광 앵커= 오늘(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선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변호사들의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일본 변호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변호사들이 참석했나요.

▲장한지 기자= 네, 먼저 한국의 대한변협과 같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있는데 이 일변연 회장을 지낸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특별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한일청구권협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은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기자= 네, 먼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외하고 체결된 협정이며,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채 체결된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큰 한계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아베 총리나 일본 주요 언론사의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 (측면에서)나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 왔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해석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앵커= 다른 발언은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화이트 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보복 조치임은 분명하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일 두 정부는 보복 전쟁을 중지하고, 징용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협이 연대해서 교류하며 공동행동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일본 변호사는 또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기자= 네, 일변련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먼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표현에 대해 '누구와 누구 간에' '어떠한 문제가'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는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이 책임을 추궁할 때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상대국의 국민이 책임을 추궁할 때는 '해결됐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일본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의 자국 정부를 향한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앵커= 진짜로 버릴 말이 하나도 없네요.

▲기자= 네, 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아베 총리나 주요 언론은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 소멸하지 않은 개인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을 한국의 재판소가 인정한 것이 어째서 국제법 위반이 되는지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비난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소송을 진지하게 대응하려 하지 않았다"고 자국 정부를 가감 없이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거는 어떤 점을 제시했나요.

▲기자= 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비난은 극히 정치적"이라며 "징용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서 징용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소송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정책은 최악"이라며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법률가의 활동, 성명,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냉정하게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에 평화적 공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별연설을 했던 우츠노미야 겐지 일변련 전 회장도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기억의 계승'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강제동원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기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억의 계승'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게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에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와 서울변회 이사인 임재성 변호사,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등도 같은 취지의 주제 발표를 이어나가며 일본 변호사들의 주장과 논리에 힘을 실어주며 공감했습니다. 

▲앵커= 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기억의 계승이 중요하다' 인상적인 말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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