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까지 5일 공개적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보고가 원칙이라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 공개와 관련해 "공개돼서는 안될 개인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생활기록부 유출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시 영어작문 성적은 3년간 6~7등급, 독해는 7등급 이하였고, 그나마 영어회화 과목이 4~6등급으로 가장 높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