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면서 "아들은 당시 강사였고 그것은 코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한 뒤 "나는 떳떳하고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 모든 수사가 끝나고 난 뒤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총무 박모 씨는 이날 구속됐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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