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봐야겠죠. 추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지 살짝 들어볼까요. 곽 변호사님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일단 쉬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곳으로 놀러갔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들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저도 따로 어디 내려가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집에서 밀린 잠 자고 영화보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뭔가 편안해지는 힐링되는 것을 느낍니다. 두분 휴가 계획을 잠깐 여쭤봤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승차권 암표가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절이 다가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승차권 암표 그리고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암표거래 할 때 직접 만나서 표를 주고 현금을 받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로 거래를 한다던데 맞나요.

▲박석주 변호사= 네, 명절만 되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암표가 일단 비정상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암표가 거래된다고 하는데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 암표상들이 레츠코레일 모바일앱에서 전달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표를 넘겨누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단순히 암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피해사례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 유형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암표를 사기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도 상당히 다양히 보고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피해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승차권 대금을 먼저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막상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해서 반환을 해줬는데 다시 승차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해줬는데 정작 더 추가적으로 지급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승차권이 중복됐다, 이런 이유로 정상적으로 열차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쳐나 사진 같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이다 라고 해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앵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년 명절 때마다 암표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박석주 변호사= 실제 지난해 추석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만원 정도 비싼 암표들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암표상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표를 끊은 수고비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암표상들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코레일 측에 또 있다고도 보이는데, 암표거래가 이렇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난해까지 암표거래가 적발되거나 암표거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암표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주체나 절차가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조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고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하러 수고를 들여서 미리 표를 끊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하면 될텐데요.

암표를 표로 구매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만약 암표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석주 변호사=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은 일단은 아닙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1에 의해서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법에 처벌 규정은 그렇고요. 명절 때가 되면 암표거래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와 관련해 처벌규정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암표거래가 빈번한 명절과는 별개로 평상시에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임승차를 하시다가 적발되게 되면 운임요금의 최대 30배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날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표를 끊고 부산까지 그냥 타고 가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일부만 돈을 낸 것이니까요.

▲박석주 변호사= 당연히 무임승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날, 다음날 승차권을 갖고 탄 승객들은 원칙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부과운임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목적지는 부산인데 대전까지만 발권한 경우 나머지 구간의 운임을 현장에서 다시 결정한 후에 운임을 50%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무임승차를 한 후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보상받기는 어렵겠죠.

▲곽지영 변호사= 기본적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는 것은 돈을 내고 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돈을 내고 철도를 이용하면 철도 이용 계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무임승차를 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임승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갖가지 이유로 무임승차 적발된 사례자가 지난 한 해만 무려 24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암표거래를 해서 무임승차로 적발돼서 이런 이유들로 즐거워야 할 명절 망치지 마시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기차표 구매하셔서 정당하게 이용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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