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

▲유재광 앵커= 오늘(4일) 국회에선 유통업 종사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신새아 기자= 네, 유통 서비스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유통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앉지 못하는 의자, 사용 못 하는 화장실, 쉬지 못하는 휴게실’ 이 세 마디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휴식도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고객용 화장실은 직원이 쓰면 안 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그간 없었나요.

▲기자= 지난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 종사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서서 대기 등 불합리한 관행 점검 개선,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과 이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최초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는데요. 아직 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장사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 쉬게 하고 바쁜 공휴일에 나와 일하게 하고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지켰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있는 제도도 안 지키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을 내놨나요.

▲기자= 결국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은 업체의 선의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과 휴게권의 제도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유통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벌유통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명절 당일에도 추가로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추진해야...”

▲앵커=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기는 있나요.

▲기자= 현재 유통산업규제 관련 법안은 35건 정도가 계류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게 김종훈 의원의 지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 제도 마련 전이라도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자율적 의무휴업 실시 등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서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화장실도 못가는 건 정말 문제가 커 보이네요.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할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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