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황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혐의는 3차례의 '피감독자 간음'과 1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6차례의 '일반 강제추행'으로 나뉜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한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해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또한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한 점을 미루어 본 것이다. 이에 "간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따라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지만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김씨 행동을 두고는 현저한 입장 차를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안 전 지사 사건을 기초로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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