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개봉시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법률상담을 꽤 진행했었는데 이건 X 같거든요. 환불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지 변호사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저도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하고 2001년부터 저는 온라인 쇼핑 쭉 했었거든요. 그 때 학과사무실에 물건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대하고 2005년부터 물어보니까 너무 택배가 많이 쌓여서 더 이상 과 사무실에서 물건을 안 받아준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도 항상 복불복이었어요. 좋은 물건이면 내가 수취하면 되지만 상태가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반품은 잘 안 해요. 완제품을 쓰는 편인데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핏이 너무 다르면 그땐 반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대로 하면 되겠지만 법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보통은 법이 있고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우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다보니 이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하는 건 유효합니다.

7일 보다 길게, 뭐 한달 이내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7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 재화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규정에만 해당 안 된다면 판매업자가 ‘개봉하면 환불 안 해줍니다’ 하더라도 '법이 이 약정을 무효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예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다 덮여 질 수 있다는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사실 그렇진 않죠. 일단 관련법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상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는 제한하고 있는 것에 예외를 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외규정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소비자가 어떤 산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물건을 포장해서 뜯더라도 제품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처럼 옷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옷을 확인해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청약철회를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다.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법에도 이런 경우 상품의 구매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훼손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항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나 윈도우,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들은 뜯고나서 구매자가 복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미 개봉 뒤에 상품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떨어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이 됩니다.

예외가 그래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뜯는 정도는 청약철회가 할 수 있다. 이런 또 예외가 있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새 이런 것 있잖아요. 서프라이즈로 열어보면 내가 딱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럭키박스'. 근데 이 때 내가 맘에 안드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환불 가능한가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럭키박스, 랜덤박스는 사실 내용물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하는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받지 않는다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언이 될 법도 하지만 이것은 상품의 본질이 럭키박스입니다.

럭키박스 상품의 그 가능성 자체가 럭키박스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는 순간 이 럭키박스는 사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럭키박스가 온라인 상에도 있다면서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게임 아이템이 가장 극단적으로 랜덤박스에 적용을 받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랜덤박스 아이템 구입한 뒤에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왔다고 해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게임은 특별한 약관을 적용을 받아요. 앱스토어 등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내가 게임사에서 구매한 재화를 환불받고 싶을 때에도 구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긴 기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철회는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경우까지 점검을 해보게 되는데 주로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에 이런 환불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죠. 하지만 판매점이 이 문구를 들어서 환불을 안해준다 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화장품, 예를 들면 금액을 해도 몇십만원이 넘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소비자보호원입니다. 분쟁들을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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