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여졌습니다. 무려 13명의 남자에게 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미성년 성폭행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 모두 이 내용을 보고 화를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박준철 변호사=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이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중고등학생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중고등학생 가해자만 11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A양을 집으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중 범죄의 경중에 따라 4명은 구속이 됐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자체로도 여학생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종찬 변호사= A양은 이 사건 전에도 지난해 8월에도 똑같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가해자는 A양의 어머니의 지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고요. 이후 두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돼서 처벌받게 됐죠.

앵커=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11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학교 측에서 먼저 알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박준철 변호사= 피해사실은 학교 측이 결석이 잦아진 A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밟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아마 굉장히 절실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에도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 여학생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경악할 만한 사실에도 왜 11명이 다 구속된 게 아니고 4명만 구속이 된 걸까요.

▲이종찬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건에서 초등학생 A양을 집단성폭행 한 중고생은 모두 11명인데요. 이중에서 14세 미만의 학생은 총 3명입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14세 이상인 학생들이 총 8명이 남죠. 이중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그리고 성폭행 행위에 가담한 행태 등을 고려해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 4명은 구속이 된 것이고 나머지 4명은 죄질이 비교적 경하다고 해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으로 연일 뜨겁습니다.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속 올라왔고요. 가해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신대로 기준에 따라서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처벌이 조금 약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소년법 폐지 논란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준철 변호사= 우선 이들에게 적용될 법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인 이상이 지금 합동해서 강간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폭력특별법에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더 중한 면이 바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는 점인데요.

가해자들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 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

물론 추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점도 당연히 처벌대상이기도 하고요. 다만 가해자들이 19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형이 정해지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바꿔서 선고를 하게 되고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정기형이라고 단기와 장기를 각각 따로 선고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수감 형태, 반성 정도에 따라서 출소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만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대폭적으로 이렇게 형이 감해지는 경우죠.

이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쨌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권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이 모두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또 지금 사례와 같은 경우처럼 아주 중범죄인 경우이거나 또 범행 수법이 아주 악질적인 경우에는 마냥 미성년자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 또 합리적인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중범죄의 경우에나 어떤 흉악 범죄,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편 A양의 엄마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여학생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범죄 타깃이 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 지인에게도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이 혼자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3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던 걸까요.

▲이종찬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양은 지난해 8월에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잖아요. 교육당국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야간돌봄이나 기타 보호조치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았고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법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양은 어머니 방관 속에 이런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앵커= A양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대로 관련 기관 돌봄 조치도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임 등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형법에 '유기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유기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유기죄 성립 가능성을 조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초등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나 사정을 인식해야지 성립을 하는 것이고 막연히 어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면 조금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엄마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등의 범죄가 이뤄졌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찬 변호사=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접수와 바로 신고와 동시에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 등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의료 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밖에 성폭력 행위자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 가해자에 대한 고소나 어떤 사법적인 조치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나 주변에서 성폭행 범죄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일어난다면 말씀해주신 상담소를 연결해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가 겪은 아픔과 상처, 상상할 수 없을만큼 아마 클 것입니다. 가해자도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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