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문신시술 의료행위 규정... 현실은 600만명이 미용시술 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의사에 문신 자격... 불법 방치, 범법자로 처벌"
"문신·타투 면허 법제화, 법과 현실 괴리 해소해야" 헌법소원 청구

[법률방송뉴스] SNS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을 태그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100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신, 반영구화장, 타투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2일) 전국의 문신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신 시술 하는 의사 내 눈으로 본 적 없다. 직업자유 보장하라! 전문직을 인정하라!"

좀처럼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는 전국의 문신사 1천여명이 한데 모여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문신사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신과 타투 시설이 법적으로는 '무자격 의료행위'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명에 이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어도 600만건의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대부분의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해 관리·감독은 뒤로 한 채 범법자로 처벌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불법 상태로 방치돼 있는 문신을 산업으로 합법화·양성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신사들이나 타투이스트의 면허나 위생관리 등을 법제화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경직 대한문신사중앙회 자문위원]
"우리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보건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까지 매번 문신사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원규 타투이스트]
"저희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합법화된 법안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전문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 주실 것을 정부에게 호소하고 희망합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가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했다며 관련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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