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명확"
"불륜이 업무에 미친 영향 정도 따라 해임 정당성 판결 경향"

▲유재광 앵커= 직장 내 불륜을 사유로 한 공무원 강제해직은 국가가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일단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공무원이고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혼남성 A씨, 그리고 부하 여직원인데 미혼인 사람입니다.

3년간 불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상급자인 유부남인 A씨는 파면, B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은 징계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소위 배제한다고 해서 '배제 징계'라고 하는데 파면 같은 경우 5년, 해임의 경우에는 3년 임용 결격도 있는데, 파면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많게는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파면의 징계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행정소송을 낸 것인데요.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사인 남자의 경우에는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여성인 B의 경우 해임은 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있어서 모두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앵커= 징계사유도 인정됐는데 한 사람은 징계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부당하다는 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런 걸 '징계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징계양을 정할 때 각각의 책임에 맞게 징계양정을 해야 합니다.

유부남이 아닌 미혼여성인 B의 경우에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 만나자하기도 했는데 미혼이 이런 태도를 취한 반면에 배우자에게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상사인 남자의 경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한 점에 비춰보면 책임이 다르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에 A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여직원이나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남자 유부남이 항소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해임 처분이 취소된 여직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국가기관은 항소하지 않고 해임이 취소됐으니 그대로 복직하는 것은 아니고 재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임보다 아래 단계인 정직 징계를 하거나 감봉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남자직원의 경우에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항소해서 다퉈봐야 할 것인데요.

아마도 ‘나랑 같이 불륜관계였던 여직원이 나보다 책임이 낮다고 치자. 그렇지만 그 여직원이 해임보다 더 낮은 정직 징계를 받을 게 유력한데 나만 해임이냐. 부당하다’ 라면서 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차이가 있다면 직무기강, 공직질서를 해했느냐 여부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느냐 여부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포함되니까 처벌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호처 직원의 경우 다른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이 매우 월등하게 좋았던 것입니다.

불륜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기강이나 공직기강이 해해지지 않았고 특별히 근무를 해태하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그건 개인 사생활에 불과하니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같은 가정이 있는 경우의 불륜도 판결이 다르고 이게 뭔가 일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관성이 좀 없어보이는데요.

▲남승한 변호사= 공무원의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순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뢰보다 조금 더 높은 신뢰를 가진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이런 불륜행위나 다른 비위행위가 근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임징계행위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징계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에 서있습니다.

대부분의 징계와 관련돼서 해임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가 인용된 사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앵커= 민간기업의 경우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기업도 불륜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외국에서는 혹시 어떻게 되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때 이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륜'이라고 적시하진 않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할 순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해서 회사 내 기강을 많이 해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부서 내 분위기를 해한다면 이런 경우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데서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이럴 경우 그와 관련해서 근무기강이 특별히 해해지지 않았다면 징계를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많이 내비쳐지는 직원,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 아나운서나 앵커 같은 경우 불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면 그런 분들의 얼굴을 방송에서 보는 것 자체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혼외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대한 나라들이라면 징계사유를 좀 덜 삼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외국에 징계사유를 찾기가 좀 힘든데 예전에 힐러리 후보에 특보 같은 경우엔 소위 성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해임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공무원 관련된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가 없는 달콤함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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