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형량이 너무 높다"며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

그런가 하면 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의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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